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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경차·하이브리드차도 5부제 대상…출입 시도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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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차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며 기존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물론,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는 5부제 적용차량이 공공청사에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이라며 강조했습니다.

    또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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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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