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오늘 구속적부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구속적부심이란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절차다. 심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구속이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한다.

    강 의원은 전날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과 남씨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돈을 건넸고 이를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지 몰랐다"며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