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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정동영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밀어붙일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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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결의안, 北이 보는 대표적 적대시 정책"

    3원칙 중 '적대행위 불추진' 현실화 차원 강조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 공동제안국의 불참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대북 적대행위 불추진을 골자로 하는 ‘대북 3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공동제안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3원칙 가운데 하나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달 말 채택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 마감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후 회기는 오는 30일 종료되더라도 2주 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08∼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불참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2025년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지난해 11월엔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또 정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관해선 “방향은 이미 섰다”면서 중동 전쟁 등 정세로 인해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조직 ‘10국’을 외무성으로 편입하고 ‘대남통’ 장금철을 10국장 겸 외무성 제1부상에 임명했다는 동향이 포착된 데 대해선 “대남 관계의 채널이랄까, 담당자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김여정으로 보인다”면서 “(대외·대남 정책의) 책임자가 김여정이고 실무책임이 장금철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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