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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2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개선 사항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최종동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부터 일단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최종동 : 그동안 위생과 안전 문제로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려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외식이나 여행 시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년간의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3월 1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과장님도 반려동물 함께 사시나요?
◇ 최종동 : 함께 살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한 달이 안 됐지만 음식점에 혹시 가보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이제 과장님도 혹시 갔다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안 가셨겠네요.
◇ 최종동 : 동반 출입 음식점에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셨군요. 현장의 실태는 계속 파악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어떤 궁금증들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 듣고 개선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 최종동 : 우선 저희들이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매뉴얼을 만들고 또 동영상 자료를 만들고, 관련 단체, 지방 정부,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6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해 봤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규정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1월부터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구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장 방문 실태 조사,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실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3월 19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확인 방법으로 QR이라든지 수기 대장 작성을 추가하였고 또 식탁 간격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식탁 격 기준을 알기 쉽도록 그림을 포함시켜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관리 방법도 다양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안전나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는 전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방문하시면 업소 목록이라든지,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안내해 주고 관련 위생 관리 매뉴얼 교육 홍보 자료, 특히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국문식답 게시판을 마련해서 항상 현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식약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 사장님 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죠?
◇ 최종동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자 분들께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출입구에 게시하고,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리장 입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고 안내문 출입구에 붙이셔야 되고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돌아다니면 다른 이용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또 칸막이 같은 거 조리장에 못 들어가게 입구에 해 놔야 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가만히 있어 이런다고 말을 듣는 게 아니니까 뭔가 고정 장치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장치 같은 거 종류도 정해져 있고 그런가요?
◇ 최종동 :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안에서는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제한이 필요하며,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목줄 고정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면 목줄을 식탁이나 의자에 묶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 또는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 박귀빈 : 영업장에서도 따로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게 있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케이지 같은 걸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도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모차라든가
◇ 최종동 :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으면 굳이 고정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네요.
◇ 최종동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보호자, 이용자분들도 그 외에 또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 최종동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매장 출입구에 게시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라는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시고, 매장에서는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보여주거나, QR 또는 종이서류에 예방접종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매장 안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지도 기반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 외에 정리해 주셨던 준수 사항 같은 것들도 다 있나요?
◇ 최종동 : 맞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안내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은 답변도 드립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최종동 :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동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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