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공무원의 신분에도 마약을 운반하며 거액을 받아챙긴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482만 원 추징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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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비교적 장기간 ‘마약 드라퍼(마약 운반책)’로 활동하고, 1000만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동거인 B(30·여)씨에게도 징역 3년과 233만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자치단체에 소속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 1월까지 약 한 달간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4일에 열린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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