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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 신청 시 1만 5000달러(약 225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 같은 ‘비자 보증금’ 제도 대상 국가 수를 지난 1월 기존 13개국에서 38개국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이후 3개월여 만에 12개국을 또다시 추가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4월2일부터 이 같은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에 12개국이 추가되면서 총 50개국이 대상이 됐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 내 비즈니스 또는 관광을 위한 B1·B2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1만 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류 기간 등 발급된 비자 조건을 준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자 보증금 제도는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인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000명이다. 이 가운데 97%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빠졌지만...ESTA 심사 까다로워질 수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인 한국은 이번 확대 조치에서 배제됐다. 상당수 한국 국민은 정식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가고 있다. ESTA는 일부 국가 국민에 한해 미국에 비자 없이 단기 입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관광용으로 사용된다. ESTA는 승인 후 최대 2년 동안 유효하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출범 이후 입국 통제 기조를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약 100배 올렸고, ESTA 수수료를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엔 ESTA 대상 관광객에게도 5년치 SNS(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파르샤드 오우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여행과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고, 미국 방문 자체를 피할 것이다. 이는 관광, 사업, 미국의 국제 평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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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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