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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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구속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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