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최고 가격이 지정된 2주 전보다 유종별로 모두 210원씩 올랐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2천 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3일 정도 뒤에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최고가격 지정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도 반영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입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선박용 경유'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부담이 고려됐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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