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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가 있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오르는 봄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다.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이 집중적으로 검사됐다.
검사 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오염된 얼음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과 노로바이러스는 얼음 속에서도 살아있는데, 아이나 임산부, 노약자의 경우 식중독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빙기 위생관리는 ‘이렇게’
식약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도 당부했다.식약처가 공개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얼음주걱 등 기구와 제빙기 문, 상부덮개 통 외부는 일 1회 이상 세척해야 한다. 제빙기 내부 벽면은 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분해가능한 부품은 월 1회 이상 청소하는 게 좋다. 세척제의 경우 제빙기는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 얼음주걱 등은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를 써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내손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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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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