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바우처(이용권) 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한 이후 신규 등록자가 380%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2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권 택시 신규 등록자는 2천702명으로, 시행 전월인 1월(563명)보다 2천139명(380%) 증가했다.
특히 연령 확대 조치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84세 신규 등록은 2천332명으로 2월 신규 등록자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실제 이용객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 인원은 1천684명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며, 총이용 횟수도 4천167건으로 81% 늘었다.
시 관계자는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차량 증차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022년부터 바우처 택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임산부, 영아, 고령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 부담금은 기본요금 1천원(3㎞ 기준), 최대 4천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약 22% 수준이다.
이용 희망 시민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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