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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SK에코플랜트, 중복상장 금지 파고…IPO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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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정부의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과 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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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과 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프리미어파트너스, 이음프라이빗에쿼티 등 7개 재무적투자자(FI) 측과 투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상환 및 지분 매입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으로 사실상 상장 추진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상장 모회사인 SK㈜가 지분 63.17%를 보유하고 있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상장 구조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 사전 기업공개(프리IPO)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4000억원과 전환우선주(CPS) 6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체결된 주주간계약(SHA)에는 '2026년 7월까지 IPO를 완료한다'는 조건이 명시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초에는 예비심사 신청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3월 현재까지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연내 상장은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FI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올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수익률 보장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는 팽팽한 상황이다.

    현재 회사는 연 5% 수준의 보장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FI들은 계약상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내부수익률(IRR) 12%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이 생각하는 보상 규모의 간극은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상장이 지연될 경우 SK에코플랜트의 재무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계약에 따라 약정 시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FI에 지급해야 하는 배당률은 최초 연 5%에서 시작해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해외 자회사 매출 과다 계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54억1000만원의 과징금은 거래소 심사 가이드라인상 부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해 예심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SK에코플랜트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자산 매각과 부채 관리 등 재무 건전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다만, 중복상장 예외조항은 SK에코플랜트의 상장 계획에 한 조각 희망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복상장 관련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는 6월 중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칙적 중복상장 금지, 예외적 허용'이다.

    금융당국은 '5가지 예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상장 필요성, 왜 꼭 상장해야 하는가, 주주 소통 관련 모회사 주주들과 충분히 대화했는가, 주주 보호를 위해 배당 확대나 자회사 주식 배정 등 확실한 보상안이 있는가, 사업 독립성이 있어 모회사와 자회사가 매출과 영업에서 서로 독립적인가, 경영 독립성이 확보돼 자회사가 모회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지배구조인가 등이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중복 상장을)금지할 경우 그간 중복 상장이 수행해 온 산업 발전과 자금 조달이라는 장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기존 동시상장 기업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주가 하락의 본질은 지배구조와 현금흐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중복 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은 논의 여부와 발표 시점 및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서청석 기자 (blu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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