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소재의 한 약국.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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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슬비기자] 복제약인 제네릭 약가가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개선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제네릭 약가를 높여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고, 혁신 신약에 투자하는 회사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2012년에 등재된 약제부터 시작해 계단식으로 10년에 걸쳐 약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특례 수준의 약가(49%, 47%)로 조정하고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한다.
연구개발비 비중을 기준으로 혁신형, 준혁신형 제약사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업계가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연착륙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의 목표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역량을 제약사들이 강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은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건보 등재를 지원하는 가칭 '약가유연계약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꼭 필요한 약이지만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엔 보상이 강화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위 사의 경우 정부의 의도대로 혁신성이 커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사는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drizzle@sedaily.com
이슬비 기자 drizz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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