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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5시간 만에 검거된 해병대원이 탈영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지난 26일 해병대 2사단 소속 A일병이 이날 오전 12시10분쯤 북구 검단동에 있는 부대를 무단이탈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새벽 시간대 부대를 빠져나온 A일병의 모습이 담겼다. 큰 보폭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손엔 기다란 물체가 들려 있었는데 부대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작업칼'로 추정된다.
당시 A일병은 부대에서 약 600m 떨어진 곳까지 나와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피해 차주는 시동을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곧바로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도난 차량은 A일병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자택 주변 수색 끝에 같은 날 새벽 5시쯤 한 마트 안에서 A일병을 검거했다. 체포 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일병을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 군 수사단은 개인사나 부대 내 괴롭힘 여부 등 정확한 탈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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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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