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금)

    골목길 비켜주지 않는다고 운전자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기사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60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로 배달 중이던 A씨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같은 달 19일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