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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차에서 꺼낸 쓰레기 주유소 앞에 '툭'…CCTV에 딱 걸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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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경기도 한 지역농협 주유소 앞에 정차 후 쓰레기를 버리는 여성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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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앞에 정차 후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떠난 운전자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엔 경기도 한 지역농협 주유소 인근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한 여성 운전자가 주유소 진입로 부근에 차를 세운 뒤 음료와 아이스크림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를 차에서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장소는 별도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으로, 운전자는 이를 알면서도 무단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이후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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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운전자가 경기도 한 지역농협 주유소 앞에 버리고 간 쓰레기.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에 얼굴과 차량 번호 다 찍힐 텐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구청에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휴지통이 없으면 집에 가져가서 버려야지, 몰상식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 등 휴대 폐기물 투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 이용 시 20만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 이용 시 50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매립·소각 시 100만원 등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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