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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 명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챙긴 돈은 총 1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지만 A 씨 범행 당시에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 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받았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000여만 원으로 감형됐다.
A 씨의 범행은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사받던 B 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며 덜미가 잡혔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B 씨의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시작됐고 이 범죄 사실로 A 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압수수색에 기재된 날짜에 한정된 자료를 압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만 하고 영장을 새로 청구한 시점은 2024년 3월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증거능력,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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