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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석유 최고가 2차 고시…휘발유·경유 210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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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판매가 2000원대 초반 전망

    서울경제TV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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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최동수 인턴기자]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 중인 상태로 1차 석유 최고가격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상,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천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최고가격제에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15%, 경유는 25%로 확대하며 추가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 산정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난방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에 정책적 배려를 집중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양기욱 실장은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5일에서 2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당장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바로 올리는 곳은 의심스러운 주유소로 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su@sedaily.com

    최동수 기자 easts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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