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가는 또래와 다른 선택을 한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의 격리 권고로 체제를 전환한다. 또한 동네의원,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이날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위해 교실로 향하고 있다. 2023.06.0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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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령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당한 학교 밖 청소년 측에서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생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응시 신청을 거부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로서 재학생처럼 교육청의 구체적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 청소년의 차별을 금지한다(교육기본법) ▲교육감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학교밖청소년법)는 조항이다.
교육감들은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력평가 종료 후 문제지·정답지·해설지를 제공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공받아 풀어보는 경험은 실제 수능시험과 같이 감독관의 감독 하에 다른 학생들과 동시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험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는 재학생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경험을 할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갖는 것이 수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절실할 것"이라고 봤다.
6월·9월 모평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는 주장의 허점도 짚었다. 법원은 "모평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아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 응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재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12번의 학력평가와 두 번의 모평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6·9월 모평의 응시 기회만을 가질 수 있어 수능 적응력 제고, 학업 및 진로 계획 수립에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면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다고도 호소했다.
법원은 "별도의 시험장 확보, 감독관 배치 등의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교육감들로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진 평가원 모평 사례를 참고해 행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재학생이 아닌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행정적·재정적 부담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사건 판결 요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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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소고'도 내비쳤다.
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는지 각자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며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도 청소년기에 대다수의 또래집단이 선택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적잖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자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통상 3년 주기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은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6.4%로,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제도적 지원 덕분이라는 답변(27.3%)이 가장 많았다.
피고 측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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