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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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월)부터 4월 9일(목)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농어촌민박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확인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지원 내용은 도배, 방수, 창호,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소당 1,000만 원(자부담 30% 포함)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냉장고, 세탁기 등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 구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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