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대전경찰청에서 지정한 '개인형이동장치(PM) 없는 시범거리' 2개 구간에 대해 시설물 설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보행 밀집도가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 구간을 선정했다.
서구 둔산동 타임로(0.9㎞),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1.1㎞) 총 2개 구간(2.0㎞)을 대상으로 통행금지 효과를 유도하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