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절차에서 권리 보호 조항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성제약 임시 주주총회 현장 2025.09.12 sy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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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23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채권자 목록 제출,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올해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3월 18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렸다.
당시 집회에서는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주주 등 3개 조로 나뉘어 회생계획안 의결이 진행됐다. 회생 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700억 원 기준 동의율 99.97%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 조 역시 의결권 총수 기준 52.76%가 찬성해 가결됐다.
반면 회생 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136억 원 기준 동의율이 63.15%에 그쳐 법이 정한 3분의 2(66.67%) 기준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은 형식적으로 부결됐다.
이후 공동 관리인은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한 인가 결정을 법원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회생계획의 타당성과 채권자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권리 보호 조항 제도는 회생계획안이 일부 이해관계인 조에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해당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근거하며 실무에서는 '강제 인가'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부는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이 청산 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생 담보권자의 압도적 다수인 99.97%가 회생계획에 동의했고,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을 합한 전체 의결권 기준 동의율도 93.97%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파산 절차를 통한 청산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고, 회생 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하는 구조로 설계돼 채권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고 봤다.
회생계획은 인가 전 M&A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수인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총 1600억 원의 인수대금과 정상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00억 원은 신주 인수 방식으로, 900억 원은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납입된다.
회사는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 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고 관리인의 임무도 종료된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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