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주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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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경찰서는 4월 한 달간 총기사고와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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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불법무기류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최대 2500만 원까지 검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강오생 진주경찰서장은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사제총기를 포함한 불법무기류를 제거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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