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일 URL 클릭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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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7일 빚 탕감을 미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대부업체 사칭 메일이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커가 ‘개인정보 침해 보상’을 명목으로 한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해커들은 대부업체를 사칭해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며 고객들에게 코인 전송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들은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 이메일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 또는 문자를 받은 경우 URL이나 첨부파일을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고 안내했다. URL에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앱이 설치돼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싱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할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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