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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비서관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2차 가해’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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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보좌진 고소 약 넉 달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수사심의위 송치 의견 뒤 경찰도 혐의 인정 판단

    아시아투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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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 노출한 이른바 '2차 가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사건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낸 점도 문제 삼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가해로 판단한 것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고, 경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해자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 수사심의위 의견 등을 종합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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