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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금감원, 대부업체 사칭 '코인 채무탕감' 주의보...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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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기자] [포인트경제]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며 가상자산(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사기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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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를 사칭한 사기 메일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커는 이 침해사고에 대한 보상책이라며, 특정 지갑 주소로 코인을 전송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실제 대부업체 임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피싱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서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메일을 받았다면 회신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메일에 포함된 URL 주소나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원격 조종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백신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검사 후 삭제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기 의심 메일을 받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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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보안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위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사기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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