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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지어놓고도 못 썼던 대전 석봉2건널목 개통…"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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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 석봉2 건널목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준공하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대전 평촌지구 진입도로가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개통됐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외부 도로망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22m 규모의 '석봉2 건널목'이 이날 개통했다.

    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2024년 건널목 건설을 완료했으나 건널목 개통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과정에서 접속도로 종단경사 초과 등 철도 기술기준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통이 지연됐다.

    재시공할 경우 18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통행 불편이 장기화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도로 열선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전면 시공,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성 보완 조치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철도 건널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해 철도 개량사업 추진 등으로 한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철도 건널목에 대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시 일반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석봉2 건널목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공사가 완료되는 2028년께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종수 시 도시주택국장은 "석봉2 건널목 개통은 시민과 기업의 그간 불편을 해소한 뜻깊은 성과"라며 "이번 개통으로 시민 통행 편의가 높아지고,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의 산업활동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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