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판정 절차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先) 구조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피해자 지원의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초기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는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경찰 등 관계기관의 자료와 사실 확인을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된다.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숙식과 자립을 지원하는 전용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 체계도 정비된다.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정해 법무부에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협의회 운영 체계 역시 개편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을 기존 4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지역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는 상담 전담 인력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