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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적립금 규모가 큰 대기업 등에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영세기업은 홀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해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사업자들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준법감시 및 퇴직연금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퇴직연금 검사의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A사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이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2.80%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3.80%에 달했다. B사 역시 전체 DB 고객 중 50인 미만 중소기업 비중이 20%였지만 고수익 상품 가입 비중은 5~10% 수준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상품 제공 절차가 마련되도록 상품 제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검사를 통해 상품 제시 기준과 절차가 적정한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당수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에 계속 묶여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이 더 높은 대체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상품 정보 제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사업자는 확정급여형 가입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 대신 자사 계열사나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만 장기간 선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져버린 행태도 드러났다.
일례로 C사의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기업의 70%는 C사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굴리고 있었다. 해당 상품은 동일 신용등급의 타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명백히 불리함에도 가입자들은 반복해서 계열사 상품을 선택했지만, C사는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장기 방치 가입자에 대한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D사의 경우 1년 이상 적립금을 그저 현금으로만 묵혀두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 비율이 무려 31%에 달했다. 이는 동일한 D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장기 방치 비율(15%)이나 타사의 DC형 장기 방치 비율(0.1~11%)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심각한 고객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외에도 다수 사업자가 DC형 가입자가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장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 지급 방식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안내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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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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