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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검찰, ‘1억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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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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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이달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강 의원은 두 차례, 김 전 의원은 세 차례 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이는 등 20회 이상의 고강도 직접 조사를 벌였다. 또 두 사람의 계좌 및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1억 원이 건네진 호텔 현장과 공천 과정에서 관련된 정당 자료 및 피의자 통화 녹음 등 추가 증거를 수집·보완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3차 구속 기한을 나흘 앞둔 전날(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튿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다"며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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