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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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계속 구속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씨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5개월 뒤인 2022년 6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씨)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씨를 구속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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