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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뷰노, 이사 보수 한도 안건 '부결'…정족수 확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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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률 93%에도 부결…이사 의결권 제한에 정족수 미달

    "올릭스 이어 뷰노까지"…업계, 구조적 이슈로 확산 우려

    이데일리

    뷰노는 27일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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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올릭스(226950)에 이어 뷰노(338220)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부결되며 보수 체계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서는 해당 이슈가 특정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뷰노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참석 비율은 24.4%에 그쳤다. 찬성률은 93.2%로 높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정족수가 미달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재선임,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다른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사 보수 관련 안건만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번 부결은 최근 사법 판단 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팜이데일리는 이날 <올릭스, 임원 보수 규정 '부결'…남양유업 판례 '직격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보수 지급 대상인 사내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주요 지분이 표결에서 빠지게 됐다.

    실제 이번 주총에서도 최대주주와 사내이사 측 지분이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되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임시주총을 열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뷰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핵심 지분이 통째로 빠진 구조”라며 “참석률과 무관하게 정족수 확보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닌 구조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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