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내역·채팅 기록·판매자 정보…‘정황증거 3종’ 반드시 확보
사업 관련성 입증이 핵심…개인용 구입은 비용 인정 자체가 무효
개인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없어…카드 결제해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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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세무사님, 요즘 새 제품 너무 비싸서요. 이번에 사무실에 둘 커피머신이랑 회의용 모니터를 ‘당근’에서 중고로 싹 맞췄습니다. 근데 개인한테 산 거라 영수증이 없는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스튜디오를 오픈한 사장님이 휴대폰의 중고거래 앱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고나라나 당근 등 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고거래로 산 물건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단, ‘영수증(적격증빙)’이 없는 거래인 만큼 지켜야 할 확실한 룰이 있다.
영수증 없는 중고거래, ‘내가 샀다는 증거’를 모아라
세무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진짜 사업을 위해 돈을 쓴 건지, 아니면 돈을 안 쓰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원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그 역할을 하지만, 동네 주민에게 물건을 살 때는 대부분 둘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황 증거’를 꼼꼼히 모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첫번째, 돈이 나간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해 둬야 한다. 만약 현금을 찾아서 줬다면, 그날 ATM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라도 있어야 한다.
두번째, 거래를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한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판매 글 캡처, 판매자와 나눈 채팅 대화 화면을 꼭 저장해야 한다.
세번째 판매자 정보도 필수다. 가능하다면 판매자의 계좌번호, 실명, 전화번호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자료들을 잘 모아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당근 하는 김에 저희 집에서 쓸 로봇청소기도 제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서 샀는데... 이것도 그냥 사무실 청소용이라고 하고 장부에 넣으면 안 될까요?”
절대 안될 말이다. 중고 물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사업상 사용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다. 아기 용품, 골프채, 가전제품 등 집에서 쓸 물건을 억지로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해 장부에 넣었다가 걸리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맞게 된다.
중고거래서 부가가치세 10%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비용 처리가 된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세무사님, 제가 100만 원어치 샀으니까,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10만 원(10%)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다. 아쉽게도 중고거래로 산 물건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고 플랫폼에서 만난 판매자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다. 부가세 증빙이 불가능한 만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만약에 현금 대신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어떻게 될까? 카드 영수증이 있으니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플랫폼에서 카드로 결제했어도 부가세 공제는 안된다.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물건을 판 사람이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여야 한다.
중고 앱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건, 당근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결제 대행사)을 빌려서 ‘일반 개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과 같다.
물건의 진짜 주인인 판매자가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거래에는 부가세라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이다.
단, 중고 플랫폼이라도 판매자가 개인이 아니라 정식 ‘사업자’로 등록된 상인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해 준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세상만사 절세 팁>
1. 경비 처리 가능 여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종합소득세 경비(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2. 필수 준비물: 이체 내역(또는 현금 출금 내역), 거래 완료된 앱 화면 캡처, 채팅 내역, 판매자 연락처 등을 꼼꼼히 모아 장부에 보관해야 한다.
3. 개인 물품 절대 금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추징과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한다.
4. 부가세 공제: 개인에게 중고로 산 것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앱에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판매자가 일반 개인이면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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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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