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존속살해 사건
보험금 노리고 엄마 살해
대법원,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독성 물질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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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빚에 몰린 딸이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발생했다. A씨(38)는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A씨는 대출로 인한 빚을 또 다른 대출로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반복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에도 사채를 통해 빚을 이어갔다.
2019년 이후 휴직과 퇴직으로 수입마저 끊기자 어머니 B씨(61)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금품을 훔쳐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어머니에게 전가했다.
이후 어머니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질책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A씨는 반복되는 질책과 채권 추심 압박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졌고 어머니 사망 보험금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2022년 1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복용하던 약과 음료에 독성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섞은 뒤 ‘몸에 좋다’며 먹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침대에 누운 채 입을 벌리고 ‘아’ 소리를 내며 입 주변에 거품 같은 분비물을 흘리자 겁을 먹은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에도 채무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고 6월경 같은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9월 23일 A씨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B씨는 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9월 28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자택에서 발견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가 생존한 것처럼 행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독성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 9일 경기 안양시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빌고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보험금 수령 및 채무 변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이후 은폐 시도까지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제시한 양형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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