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무음 카메라 앱' 이용…수도권 지하철 몰카범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00차례 넘게 몰래 촬영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촬영음이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03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며 "혹시나 경찰에 붙잡힐까 봐 사진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나도펀딩] 목숨보다 소중한 그 이름, 엄마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