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아이언, 징역형에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 정헌철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씨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정 씨는 집에서 여자친구 A 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음 달에도 A 씨를 때린 뒤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에 상처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면 A 씨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