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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재조사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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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2일 2차 사전조사 5건 선정

용산참사·KBS 정연주 사건 등 MB 정부 시절 사건 3건

文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도 포함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본조사 유보

이데일리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을 9년 만에 재조사한다. 장씨가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290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뿐 아니라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이중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아닌 검찰이 직접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또 시기를 따지지 않고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진상조사단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크게 경찰이 고문을 이용해 조사한 사건과 검찰이 편파·부실 수사했다고 의혹이 불거진 사건으로 나뉜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경찰이 고문을 이용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고 인정됐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씨 사건과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용산참사 사건은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직접수사권을 검찰이 남용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다만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은 진상조사단의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조사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이 사건들을 포함해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12건을 발표했다.

◇고문·허위 자백…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갈대숲에서 머리를 가격당해 두개골이 함몰된 3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한 명은 키가 컸고 한 명은 작았다’는 유일한 목격자 진술에 따라 이듬해 11월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을 받아 출소한 이들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시 검거된 이들을 변호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지난 1972년 9월 27일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9살 딸이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한을 정해 신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고 경찰은 정원섭씨를 고문한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권고에 따라 법원은 결국 지난 2011년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권 남용…故장자연 사건·KBS 정연주 배임 사건·용산지역 철거 사건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신인배우인 그가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정연주 전 사장 사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법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해 1892억원을 더 받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2012월 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과 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해임요구를 한 감사원 결정 이후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정권 인사 솎아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용산참사 사건은 이 지역 재개발을 두고 철거민이 된 세입자들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과 격한 대치와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지난 2009년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농성자 김모(5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나머지 농성자 15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압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특공대에 대해선 참사로 이어진 화재에 직접 책임이 없고 작전이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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