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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용산참사'…檢과거사위 2차 조사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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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성상납 강요' 의혹 폭로…檢 유력인사 불기소

'용산참사' 진압 적합?·'정연주 배임' 사장 교체용 기소?

뉴스1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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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최동순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인권침해 등 의혹이 있는 5개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용산지역 철거',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사전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3월 접대 및 성상납 명단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건에는 장씨가 언론사 관계자, 방송국 PD, 경제계 인사 등을 상대로 접대를 강요받아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불기소, 7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하고 7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했다. 하지만 방송국 PD,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논란을 일으켰다.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사건을 제보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7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 지역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해온 철거민 등 30여명은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중이었다. 그러다 사고 당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약 3주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합한 것이었고 사망자들은 화재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화재의 원인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내부에 비치했던 시너 등 위험물질에 옮겨 붙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였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철거민 20명,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총 27명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의혹은 검찰 발표에서 빠지면서 농성자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언론사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 2심에 이어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가 승소할 경우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조정에 응해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한 혐의로 3년 뒤인 2008년 기소됐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KBS이사회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의결했다. 검찰은 해임이 결정된 바로 다음날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KBS가 승소했더라도 조세 관청이 추계 조사를 해 세금을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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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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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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