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미투운동이 엄청난 파동과 반향을 불러와 그릇된 문화를 바로잡고 있다”며 “안 전 국장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투운동의 정당성과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관 앞에서 다른 검사를 추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안 전 국장이 만취상태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측은 인사보복 지시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며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다”“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 대한 최종 인사안만 보고받았다”며 “부당한 인사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25일 진행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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