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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참 이상한 조합'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분에 대한 소개를 따로 드리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최근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말이죠. 3년 전 피팅모델 촬영 중 성추행을 당하고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경찰 수사 물론 착수했고요. 제일 먼저 백기종 팀장님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주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양예원 씨,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비글커플로 유명세를 탔죠. 지금 18만에 육박하는 구독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난 5월 17일 SNS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는 게,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올렸죠. 내용을 보면 사실 배우 지망생인 양예원 씨가 3년 전에 구인 사이트,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구인 사이트에 결국 만난 사람이 ‘단순 콘셉트다’라는 촬영 제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마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20여 명의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촬영이라는 명목으로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서 어느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굉장한 큰 피해다, 큰일 났다 싶어서 결국 본인의 피해사실과 동영상을 함께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김 변호사님, 이런 경우엔 말이죠. ‘합의된 것이었다’고 스튜디오 측은 주장하는 모양이에요. 3년 전 거라 증거도 불충분한 것 같고요. 어떻게 된 거죠?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글쎄, 모르죠. 저도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범죄는, 범죄 일단 혐의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진술이 갈리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요. 왜냐면 이게 당시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제3자가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인 양예원 씨하고, 일단 피해를 본인이 주장하니까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을 비롯해서 찍었던 20명 있잖아요. 그 진술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따져봐서 누가 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느냐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속단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더군다나 성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촬영하는 것, 하나는 유출하는 것입니다. 유출하는 것을 불법유출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 계약서에, 제가 계약서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촬영 계약서에 사진을 마음대로 유출해도 된다고 써 있을 리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것이 어떤 촬영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양예원 씨 유출된 부분, 그 부분은 성폭법에 당사자 동의 없이 이런 사진들을 유출하는 것, 그걸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촬영이에요. 촬영할 때 이게 속 시원히 말해 누드 촬영 또는 세미누드 촬영을 강요했는지, 애초에 약속이 돼 있었는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쇠사슬로 문을 잠근 부분, 그다음에 몸을 만졌다는 부분, 강제추행. 이 세 가지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해요.
◇ 김호성: 그런데 말이죠. 유출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긴데, 이런 걸 찾아보는 군중들의 심리는 어떤 거예요, 이 교수님?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성적인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호기심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런데 호기심만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실제 내가 소속 사회의 근황이 어떤가를 알고 정보라는 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데다가, 사실 이게 어떤 여성의 피해 문제라면 일련의 사회적 소속인으로서 정의감 같은 것도 있고. 좋게 보자면 끝없이 좋게 볼 수 있고 안 좋게 보자면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심리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2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5월 8일 야동 사이트에 양 씨의 사진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5월 17일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랬는데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온 17일 날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증가합니다.
◇ 김호성: 가수 수지 씨도 올리고 그랬어요.
◆ 이호선: 그렇죠. 함께 청원이 올라오면서 사실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지만, 양예원 씨의 사진들을 찾아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글이 올라온 게 뭐냐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조회수가 적으면 조회수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많으면 광고 수익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 처음에 접었던 배우의 길을 이런 길로 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악성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 김호성: 정말 2차 피해네요, 그러면.
◆ 이호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사실상 지금 군중들의 심리라는 것은 하나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양예원 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많았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다른 거 하나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양쪽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또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로 갈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안타깝네요.
◇ 김호성: 성차별적인 이슈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찾아보고 이런 것들은, 김 변호사님,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김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래카메라는 두 부분이에요. 성폭법에 있는 몰래카메라 죄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 죄 이런 건데. 몰래 찍는 것 하나, 그다음에 유출하는 것 하나거든요. 지금 이 건에서는 몰래 촬영하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다 알고 찍었다. 촬영 범위가 누드 촬영을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인 거지, 몰래 숨어서 찍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이 경우는 불법유출인 거죠. 불법유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게 되면 그건 성폭법에 대한 처벌을 받죠.
◇ 김호성: 경찰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 추적해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잡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 백기종: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분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 그 나라의 노출수위라든지 어떤 형태가 음란물이냐, 하는 부분이 각각 개개의 나라가 달라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법공조 체계를 통해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협조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개인 PC에서 전파되는 부분인데, 사실 파일 열람 시 수신자 PC 암호화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면 보안드라이브가 마운트 됐을 때 이런 해외 서버 발송할 시에도 PC 인증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코드가 함께 전송됩니다, 개인별 코드가. 그리고 PC별 고유인증 코드값이 부여되는데 암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또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보안드라이브를 부여 시 수신자 에이전트를 설치하도록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찰은 특수기법, 라디오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소위 광고라든가 유료 사이트를 고객으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원지를 찾고 접근해서 찾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사이버팀에서 다 찾아냅니다. 해킹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암호화된 코드를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해서 체포하거나 검거하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암호화돼 있다고 안심하고 찾아보거나 퍼뜨리는 경우도 다 처벌받고 체포된다, 이런 걸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성: ‘비공개 출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본질과는 다른 비행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백기종: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비공개 개인 출사 여 모델 구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촬영 시 촬영자의, 사용자의 신분증이나 책임 각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렇게 안심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인 모델들이 응모하면 다행인데, 소위 길거리 캐스팅이라든가 아니면 10대들이 여기에 응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단순 콘셉트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로리타 형태 내지는 누드 촬영 이런 콘셉트로 촬영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서를 속이는 형태가 되거든요. 수사에서 계약의 함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형태에 속아요. 그래서 10대들이 큰 돈을 받지 않고도 자기 주요 신체부위라든가 또 어떤 콘셉트에 이용돼서 그게 유출되는 이런 2차 피해, 3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 김호성: 이 교수님, 어린 10대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 이호선: 애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애들의 장래 희망직업 1위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은 배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연예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이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자부심도 얻고 내가 앞으로 이 길로 뭔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 OK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거기다 계약서나 제대로 있겠어요, 부모에게 제대로 말이나 하겠어요. 거기다가 실제 경험도 미숙한 데에다가 호기심만 있고 어른들은 옆에서 부추기고 이러면 얘네들은 어떡해요. 그런가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내가 말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갖게 되는. 그렇다 보면 사실 더 큰 영역에서 일할 길마저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청와대 청원이 거의 오늘 아침에 보니까 19만 명 조금 안 되더라고요.
◇ 김호성: 20만 명 넘으면 답변해줘야 하잖아요.
◆ 이호선: 답변해줘야죠. 답변을 해줘야 할 텐데 이 답변의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범죄사실로 보자면 사진 유출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겠지만,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지금 여성들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방법이 어느 영역까지 확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방적인 계약에 의한 피해들이 예를 들어 성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면 그 피해자 역시 상당 부분 여성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보호조치나 혹은 법적 보완조치가 있을지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청와대가 어느 정도 대답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요. 의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10대들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뤄진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 김태현: 그런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못하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계약 자체를 본인의 의사 없이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은 어쨌든 본인이 사인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촬영의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느냐. 예를 들면 진짜 옷을 다 입고 찍기로 했는데 가서 누드를 강요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 김호성: 몰카 문제라든가 최근에 홍대 누드모델 촬영 유포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교수님?
◆ 이호선: 일단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 조금 더 부각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 괜찮지만, 어떤 성공이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가 다들 자본을 중심으로 이뤄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건데, 이런 가치들이 어른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말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그야말로 수지가 이야기했던 휴머니즘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 추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백 팀장님,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여기에도 남녀의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계에서는 그런 게 존재합니까?
◆ 백기종: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여 명이 수사대상자였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경우인데, 실제 몰카 촬영 같은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고 수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계에서 지난 주말에도 1만여 명이 서울 대학로에 응집해서 집회시위를 하셨는데, 사실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것이지, 여성이 피해자고 남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늦게 한다는 부분은 좀 왜곡된 편협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일선에서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특히 성 관련한 범죄는 사이버 내지는 일선 해당 팀에서, 소위 말하면 음란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신속한 수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피해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여성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하는 왜곡된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법은 그릇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나요?
◆ 김태현: 없죠.
◇ 김호성: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도 어렵단 얘기네요?
◆ 김태현: 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처 벌하는 거지, 사전예방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 찍으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은 형사 전체의 전반적인 합리성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겠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참으로 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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