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이 진행된다.
8일 이숙진(사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구성,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공동조사단은 이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인권위 사무총장 외에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 차관은 "여가부가 피해신고 접수를, 인권위가 군 내외 진상조사를,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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