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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 1만 6천개 댓글에 148만 회 부정클릭…"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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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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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49)씨가 세 번째 공판에서도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며 검찰 측과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김씨를 변호하는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서유기' 박모(30)씨, 우모·양모씨 등 공범들이 기존에 기소된 내용 외에도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지난 18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천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48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1월 17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 변호사와 김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최근 재판부에 거듭 반성문을 제출한 김씨 등은 반성문 내용 중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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