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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1만 6658개 댓글조작 혐의 추가기소…"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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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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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형사3부)가 '드루킹' 김동원(48·구속)씨와 공범 '서유기' 박모(30·구속)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는 댓글을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373회 '공감'되게 하는 등 총 537개 네이버 기사에 달린 1만 6658개의 댓글을 총 184만 3048회 '공감'을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처음 기소할 때에는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 등 50개의 댓글에 대한 조작 혐의만 적용했었다. 내용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범행 대상이 된 기사 수와 댓글 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김씨와 박씨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모두 사실이라며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서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새로 선임한 마준(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반대로 철회하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면 법정에서 더 다툴 내용이 없다. 이에 김 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려 했지만, 검찰 측 요청으로 2주 뒤인 다음 달 4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어제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가 경찰에서 왔다. 같은 수법으로 연속적으로 행한 범행이다. 특검도 출범하고 경과 조율 중이라 추가 기소할 수 있다"며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7일 허익범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재판 종결을 원한다"며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건 속성상 (수사를 완전히 마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지금까지 기소한 내용으로 선고하고, 이후 특검 등 수사가 마무리되면 별도 재판을 열어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막연하게 몇달씩 기다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경찰도 마무리 단계다"면서 "특검과도 협의가 있어야 해 2주 뒤에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거듭된 요청에 김 판사는 "다음 달 4일 재판을 열겠다. 그날 검찰에서 특별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원칙적으로는 그날 결심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 절차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진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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