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드루킹' 김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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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추가적인 신병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달 4일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와 수정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통상적인 댓글조작 사건 형량으로 볼 때 김씨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특검팀이 김씨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해 결심공판 연기를 검찰에 요청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상융 특검보는 "(허익범) 특검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방문했지만, 드루킹이 석방되지 않도록 재판의 속행(續行)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7월 중순 선고공판이 열려 김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특검팀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이 석방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며 "지금은 신병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가 석방된다면 사건의 핵심인물 신병확보에 실패한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한편, 안일한 대처를 한 특검팀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검팀이 댓글조작 재판 선고 전 선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씨를 뇌물죄로 기소하는 방안이 꼽힌다.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추가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경찰 수사결과만으로 재판에 나설 수밖에 없어 특검의 '부실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재판 끝에 무죄가 나온다면 '부실수사'라는 역풍은 고스란히 특검팀의 몫이 된다.
따라서 특검팀은 김씨가 댓글조작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 구속상태가 유지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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