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식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접어든 드루킹 특검팀이 이번에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의 금고지기 '파로스' 김 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 달 안에 예정대로 끝날 예정이어서, 김 씨가 풀려난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이 드루킹이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경공모의 회계 책임자로 알려진 '파로스' 김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 보좌관 한 모 씨를 만나 5백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른바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등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줬다는 건데, 특검은 김 씨 진술의 사실 여부 등을 캐물었습니다.
또, 운영자금의 출처와 의사결정 방식 등 경공모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인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드루킹 김동원 씨의 재판도 특검의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3주 정도 남은 선고의 결과에 따라 구속 상태인 김 씨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 증거가 있다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검팀에게 함께 의견서를 낼 것을 제안했지만, 정작 사건을 맡은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익범 특검이 의견서 제출은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김 씨가 검찰에 거래를 시도하고 옥중편지를 쓰는 등 그동안 돌출 행동을 이어온 만큼, 만약 김 씨가 풀려나면 수사하는 특검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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