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풀려나면 수사 애로 예상…실형땐 석방 무산에 입 닫을지도
특검팀, 김경수 보좌관 뇌물 공범 '성원' 소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재판을 더 열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1심 판결을 이달 25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특검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60일간의 1차 공식 수사 기간에 드루킹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갑자기 바꾸거나 공범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가 중형을 예상할 만한 사안이 아닌 데다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기소 범위가 전체 의혹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드루킹에게 실형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예상한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드루킹 측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도 이를 염두에 둔 듯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 피의자의 죄만큼만 형을 받았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특검은 전날 드루킹의 구속·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지만, 특검팀 내부에서는 드루킹의 선고를 전후해 그의 '입'이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공작 전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건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은 드루킹의 진술을 일단 한 줄기로 잡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 객관적 물증 등과 대조하면서 그의 주장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드루킹은 실제로 앞선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그간 경찰,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는 민감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주장을 재검증하기 위해 수사 기간 내내 그를 수시로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 특검으로서는 그가 1심 선고 이후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드루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실형을 받을 경우에도 그간 석방을 우선 목표로 삼아왔던 그의 심리가 흔들리며 입을 닫아버릴 우려도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인 '성원'(김모·49)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성원은 전날 소환된 '파로스'(49·김모)와 함께 김경수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기대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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