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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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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통해 대통령 특별지시 배경 밝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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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군 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배경에는, 이 사안이 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이후에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또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좀 들여다봤다.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에 가 계신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순방 다 마친 뒤에 그때서야 돌아오셔서 지시를 하시거나 이런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전문이다.

-군특별감찰단 구성이라는 게 처음 아닌가요?

=보통 군의 검찰단의 구성에 관련해서는 전래를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일반 민간, 일반 검찰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른바 특임검사라는 것을 해 왔습니다. 또 제 기억에 그랜저 검사, 벤츠 여 검사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임검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서 이루어졌고 특임검사는 아마 대검찰청 훈령 제158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수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검찰에서 말하는 겁니다. 독립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이 사건에서도 이때는 특임검사가 아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수사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검 훈령과 관계 없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독립수사단 구성 중에는 보고라든지 국방부장관이 ...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국방부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을 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보호 및 지휘가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시를 인도 현지에서 내리셨는데요. 순방 중이고 이와 관련된 사안이 처음 제기가 된 지 며칠 됐는데 인도 현지에서 이렇게 내릴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신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번 수사가 혹시 기무사에 대한 쇄신 방안이나 개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청와대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공개가 된 이후에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또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에 가 계신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순방 다 마친 뒤에 그때서야 돌아오셔서 지시를 하시거나 이런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무사 개혁문제. 일단 성격은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무사의 쇄신, 이것은 제도적인 개혁문제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에 이 사건에 한정된 기무사의 역할, 그리고 기무사 역할뿐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이런 계엄령 검토의 문건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의 조사, 이 문제는 두 가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무사의 개혁문제와 제도적 개혁문제와 이번 수사 문제는요.

-기무사 개혁문건 자체가 엄중한 문제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수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시면서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수사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결국 군내의 인사들인데요. 외부 민간 법조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은 좀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닫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기무사에 대해서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보고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만약에 현재 신분이 민간인인 사람들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는 관련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그냥 현재로서는 예상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독립수사단을 초기에 꾸릴 때는……

=군 검찰로 꾸려집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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