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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기무사 독립수사단 어떻게 꾸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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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 검사 선발… 민간 검찰도 참여 가능성/ 기무사 요원 육군 출신 다수 감안 / 수사단장 김영수·전익수 등 거론 / 계엄령 검토 지시자 등 중점 규명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향후 수사 범위와 수사단 구성이 주목된다.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독립수사단은 △계엄령 선포와 병력동원을 논의한 사람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 과정 △실제 실행 준비 여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중점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계엄령 업무는 기본적으로 합동참모본부가 맡도록 되어 있다. 군령권(軍令權: 군의 정보·작전과 관련한 지휘명령권)이 없는 기무사는 정보수집과 방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계엄령 검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다는 자체가 업무 밖의 일이라는 얘기다. 군 정보·작전 분야를 경험한 예비역들은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잡한 수준”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지휘계통을 일탈한 행위라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누가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 지시를 했으며, 어느 선까지 문건이 보고되고 실행에 옮길 의도가 있었는지는 규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관련 문건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따져 볼 일이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역시 군의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무사의 월권(越權) 행위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파헤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세계일보

고개 숙인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독립수사단, 민간 검찰 참여도 고려할 듯

독립수사단은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라는 청와대 발표에 따라 해·공군 검사들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요원 중 육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검찰단에 근무하고 있는 해·공군 출신 군검사 8명과 해군본부 및 예하부대 소속 14명, 공군본부와 예하부대 소속 군검사 22명 중 일부가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 초기에는 군검사로 수사단을 구성하되, 수사 진척 여부에 따라 민간 검찰이 구원투수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전·현직 국방부와 군 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민간 검찰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점쳤다. 사건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현직을 떠난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사가 민간 검찰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독립수사단 단장은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법무 20기·대령)과 전익수 공군본부법무실장(〃·〃)이 거론된다. 이수동 국방부 검찰단장(22기·공군 대령)의 경우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송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독립수사단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단장을 임명한 뒤에는 송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는 없다. 대통령 지시 때문이다. 이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보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처리한 송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고 공정한 수사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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