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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與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내란음모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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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벽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해외 순방 중 대통령이 국내 현안을 신속히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이 아직 사안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한하지만,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어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수사단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간첩 조작 등 서훈 56점을 취소키로 한 것과 관련해 “거짓 훈장으로 나라를 멍들게 한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일”이라며 “권력형 범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돼야 하며,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도리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수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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