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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피해자가 20초 뒤 거부해” 伊 법원의 성추행 무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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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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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전(前) 노동조합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추행 시도를 거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25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밀라노 항소법원은 이날 항공사 전 노조 간부인 라파엘레 메올라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 승무원은 2018년 3월 노사 분쟁을 겪다 노동 쟁의와 관련한 조언을 요청하기 위해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 피해자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당시 노조 간부였던 메올라가 그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2022년 1심에서도 이 승무원의 ‘긴 반응 시간’ 때문에 이 간부가 오인했을 수 있다며 비슷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 측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마비 증상이 와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여성 승무원이 노조 간부의 성추행 시도에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20초)이 너무 길어 반대 의사를 입증하기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는다”면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2심 판결 뒤 “시곗바늘을 30년 전으로 되돌린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10년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행해진 성적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해왔다”면서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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