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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검찰,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배당···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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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전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전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에게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을 강제 수사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에 대해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연관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과 공개된 기무사 문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독립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수사대상자 선정 등 수사 방향을 독립수사단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앞선 군 댓글공작 수사 등을 봤을 때 독립수사단이 민간인인 예비역에 관한 수사 자료를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독립수사단과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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